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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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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5 00:08 조회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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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급자나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인지지원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이용시간별)

방문요양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원
가-2              60분 이상         23,480원
가-3              90분 이상         31,650원
가-4             120분 이상         40,280원
가-5             150분 이상        46,970원
가-6             180분 이상        52,880원
가-7             210분 이상        58,930원
가-8             240분 이상        65,00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호제1호에 따른 일요일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수급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수급자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나.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방문요양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등)
  ③ 사정회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간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신원신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해지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결정한다.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7. 폭력성, 욕설, 성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8.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9. 수급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원)               본인부담율
1등급               1,885,000               일반대상자 : 15%
2등급               1,690,000               보험료 순위 25~50% 대상자 : 9%
3등급               1,417,200               보험료 순위 0~25%  대상자 : 6%
4등급               1,306,20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  액(원)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일휴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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