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소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의 질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