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는 1급 국가자격을 소지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정서(말벗) ,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을 지원해드리는 사회보험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비용의 85%~100%까지 지원해드리므로, 어르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도 더실 수 있는 질 높은 요양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 (1~5등급)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을 겪는 분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서비스내용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일상생활 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어르신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산책, 장보기, 관공서, 병원이용 등)
일상업무대행(병원 약타오기, 식료품 구매 등)
정서 지원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일반(15%) 감경 (9%) 감경 (6%) 기초수급권자
1등급 2,512,900 376,935 226,161 150,774 면제
2등급 2,331,200 349,680 209,808 139,872 면제
3등급 1,528,200 229,230 137,538 91,692 면제
4등급 1,409,700 211,455 126,873 84,582 면제
5등급 1,208,900 181,335 108,801 72,534 면제

시간별 이용요금

서비스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금액(원)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본인 일부 부담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일반(감경 40%) 9%
- 기타 의료수급권자(감경 60%)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 환자(회귀난치성, 만성 질환자)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기초수급권자 무료